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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5년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원천징수세는 급여, 이자, 배당 등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사업주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를 정확히 신고·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, 신고 기한, 신고 방법,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! 😊
1. 원천징수세란?
원천징수세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(징수)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이를 통해 국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을 수 있으며, 근로자나 소득자가 따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예시)
- A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, 세금을 떼고 지급한 후 이를 국세청에 납부
- 은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
즉,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금을 떼고 지급한 후,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2. 2025년 원천징수세 신고 대상
원천징수 의무자는 아래 소득을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 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① 원천징수 대상 소득
소득유형 | 주요 대상 |
근로소득 | 직원 급여, 상여금등 |
이자소득 | 예금,채권 이자 지급 |
배당소득 | 주식 배당금 지급 |
퇴직소득 | 퇴직금 지급 |
연금소득 | 국민연금,개인연급 지급 |
사업소득 | 프리랜서,강사,용역 제공자 지급액 |
기타소득 | 인세,강연료 사례금 등 |
② 신고 의무자 (누가 신고해야 하나?)
- 기업 및 사업자 (법인, 개인사업자) → 직원 급여 지급 시
- 금융기관 → 이자·배당 지급 시
- 프리랜서·강사 수입 지급 기관 → 강의료, 원고료 지급 시
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3. 2025년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기한
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📌 기본 신고 기한
✅ 월별 신고: 매월 10일까지 (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)
✅ 반기 신고: 소규모 사업자는 1월 & 7월 (6개월마다 신고)
✔ 반기 신고 대상: 직전 과세기간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
✔ 반기 신고자는 1~6월 지급분 → 7월 10일까지, 7~12월 지급분 →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
🚨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
🚨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미납하면 가산세(10~20%)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!
4. 2025년 원천징수세 신고 방법
📌 방법 1: 홈택스(PC) 신고
-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
- 로그인 후 "신고/납부" → "원천세 신고" 클릭
- 지급명세서 작성 후 신고 제출
- 전자납부로 세금 납부
📌 방법 2: 손택스(모바일 앱) 신고
-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
- "신고/납부" → "원천세 신고" 선택
- 세부 정보 입력 후 신고 제출
- 모바일로 간편 납부
📌 방법 3: 세무서 방문 신고
✅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가능
✅ "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" 작성 후 제출
📌 방법 4: ARS(자동 응답 시스템) 신고
✅ 국세청 ARS (126번) 전화 → 안내에 따라 신고 가능
✔ 전자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(10% 감면) 있음
5. 원천징수세 신고 시 주의할 점
🚨 기한 내 신고 필수! (가산세 주의) 미신고 시 10~20% 가산세 부과 기한 초과 후 자진 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
🚨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원천징수세 신고 후 해당 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별도 가산세(0.25~1%) 부과
🚨 반기 신고 대상자 여부 확인 반기 신고 대상자라면 1월 10일, 7월 10일 신고 월별 신고와 다르므로 혼동 주의
🚨 전자신고 활용 (가산세 감면 혜택) 홈택스·손택스 신고 시 10% 가산세 감면 세무서 방문보다 전자신고가 유리
6. 결론
기한 내 신고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! 원천징수세 신고·납부는 사업주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필수 의무입니다.
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미리 준비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✔ 신고 기한: 매월 10일까지 (반기 신고자는 1월 10일, 7월 10일)
✔ 신고 방법: 홈택스, 손택스, 세무서 방문 등
기한 내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이익 없이 원천징수세 신고·납부를 완료하세요! 😊